E71 해외영업원(2742) 초청, 다른 전문인력 비자와의 차이점 및 유의사항
- 4일 전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아우름의 김성국 행정사입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현지 사정에 밝은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고자
E-7 비자(특정활동) 문의를 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높은 직종이 바로
직종코드 2742번, '해외영업원'입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일반적인 E-7-1 전문인력 비자의 요건만 찾아보시고
해외영업원 채용을 쉽게 생각하셨다가
비자 불허를 받으시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오늘은 행정사사무소 아우름에서
해외영업원 E-7-1 비자가 다른 전문직 비자와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다른지,
그 심층적인 차이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일반 E-7-1 전문인력과의 가장 큰 차이: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여부
출입국 지침상 특정활동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 대체가 어렵고 국부 창출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임금 요건을 제외하고는 까다로운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을 전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해외영업원(2742)은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통번역가 등과 함께
과거 초청장 남발 우려가 컸던 직종으로 분류되어,
일반 E71 직종과 달리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이 심사 난이도를 극명하게 가르는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2. 구체적인 진입 장벽: 고용 인원과 내수 기업 제한
일반 전문인력과 달리 해외영업원은
이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규모와 성격 측면에서
강력한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① 내국인 고용 규모
내국인 고용자가 5명 미만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이때 내국인 고용 인원은 최저임금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직원만을 의미합니다.
② 외국인 고용 비율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는 쿼터제가 적용됩니다.
③ 업체의 성격
수출 실적이 없는 순수 내수 위주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즉,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여 내국인 직원이 3~4명이거나
수출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해외영업원을 우선 채용하려는 기업이라면
일반 기준으로는 비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3. 돌파구는 없는가? 특례 조항의 활용
해외영업원 초청 요건이 까다롭지만,
수출 유망 기업을 위한 예외 특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외국인 투자업체 및 특수언어지역 수출업체
연간 매출액이 10만 불 이상이면서 내국인 고용 인원이 1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업체나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의 경우, 외국인 1명 고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② 고용추천서의 활용
위와 같은 허용 인원 특례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대상자는
산업통상자원부(KOTRA, 무역협회 등)의 고용추천서 발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처럼 해외영업원 초청은 KOTRA 고용추천서 확보,
특수언어지역 매출 입증 등 고도의 입증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외국인 채용을 위한 전문가의 필요성
해외영업원 비자는 단순히 외국인의 학력과 경력이
우수하다고 해서 발급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회사의 내국인 고용 지표, 수출 실적, 고용의 필요성을
출입국 당국에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아우름은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꽉 막힌 규정 속에서도 기업에 가장 유리한 특례 조항과 우회 돌파 전략을 찾아드립니다.
외국인 핵심 인재 채용을 계획 중이시라면 언제든 아우름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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