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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EONG GUK
ADMIN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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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사자격번호: 241120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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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세대학교
​  
산학협력단

 

 행정사사무소 아우름

귀사의 성장, 가정의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행정사 김성국 

​"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의 진짜 실력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닌

 

비자 발급이라는 최종 '결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우름은 수많은 출입국 대행 실무를 거치며

 

축적해 온 방대한 성공 사례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타 업체에서 난색을 표했거나

다중 불법체류 이력, 학력미달 등

 

과거 불허 판정을 받았던

 

까다로운 고난도 케이스들까지

 

성공적으로 뒤집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닌

 

명확한 가능성과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의 소중한 계획과 비즈니스 성공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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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진행절차

상담 및 진단

외국인 자격 요건 검토 및 진단

상세 서류 안내 및 작성 대행

 

자격요건에 맞춰 필요한 서류 안내 및 발급·작성 대행

서류 편철 및 최종 전달 ·신청

 

자격요건에 맞춘 서류 최종 취합 및 신청 대행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응

" ​맞춤형 전략 제안 "

의뢰인의 국적, 학력, 경력, 자격 요건, 

 

그리고 초청인의 상황에 따라

심사 기준과 준비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전 정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강점과 보완점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출입국 심사관이

 

요구하는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공략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맞춤형 비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불허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 한 번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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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서류 준비 "

비자 심사의 당락은 결국 서류로 결정됩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

 

불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우름은 출입국 매뉴얼에 명시된

 

기본 서류 준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맞춤형 전략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소명 자료까지 완벽하게 기획하고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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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사유서 작성

​서류만 제출한다고 비자가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체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① 불허가 이력이 누적 되었거나, ② 비정형적인 사례 또는

③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여 초청 사유를

 

심사관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④ 구비 요건이 부족하거나 범칙금 등 

 

 불리한 포인트가 있을 때,

⑤ 반드시 초청을 성사시켜야 할 경우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사유서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심사관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높은 허가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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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

신의와 성실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밀한 상담, 정확한 진단, 신속한 진행

오직 아우름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채용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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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1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및 연구 지도

②    E-2 (회화지도):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등에서 외국어 회화 지도

③    E-3 (연구):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의 연구 개발에 종사

④    E-4 (기술지도): 산업상의 특수한 기술을 국내에 제공

⑤    E-5 (전문직업): 의사, 조종사 등 국가 공인 면허나 자격이 필요한 전문 직종

   E-6 (예술흥행): 음악, 미술, 문학, 스포츠, 연예 및 광고 모델 활동

⑦    E-7 (특정활동):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90여 개의 특정 전문 분야 

E-7 해외 인력 채용

해외전문인력 초청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기업의 업태, 규모, 매출, 초청업무 등 

​피고용인의 학력,경력, 과거 체류사실 등

전문기능(e71),준전문기능(e72),

​일반기능(e73), 숙련기능(e74)

채용직종 및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전략을 준비하고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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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인 사유서 및 활용서 작성 "

전문 업무에 대한 사유서 작성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님에게도 까다로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 또한 해당업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행저사사무소 아우름에서는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연구행정직의 경력을 살려

논문, 학회 리포트, 시장 근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용의 필수성을 어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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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투자

비지니스 · 행사 · 투자 및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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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단기 초청

비교적 짧은 사업 업무의 경우 (계약, 미팅, 세미나 등) 단기사증 신청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성격에 따라 무비자 초청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기비자의 경우 각 재외공관마다 서류 및 심사요건이 다르므로 재외공관에 따른 꼼꼼한 서류준비 및 요건 검토가 필수입니다.

1. 단기 비즈니스 및 행사 비자 (90일 이하 체류)



①    C-3-4 (단기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회의 참석, 박람회 참관 등 국내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영리적·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활동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비자입니다.


②    C-4 (단기취업 및 설비설치)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공연, 강연, 기술 지도 등에 참석하면서 보수나 수익성 자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이지만 계약에 따른 취업 활동으로 분류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C-3-1 (단기일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 비영리 행사, 학술대회, 문화예술 행사 등에 참관하거나 참여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2. 장기 비즈니스 및 경영 투자 비자 (90일 초과 체류)


①    D-7 (주재)
외국 기업의 본사, 지사, 해외 계열사 등에서 근무하던 필수 전문 인력이 국내에 있는 지점, 연락사무소 또는 법인으로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②    D-8 (기업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D-8-1부터 D-8-4까지 세밀한 요건 검토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③    D-9 (무역경영)
국내에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회사를 경영하거나, 대형 산업 설비 도입에 따른 설치, 감리, 운영 기술 전수 등을 위해 파견된 전문 인력에게 발급됩니다.





3. 문화 및 예술 행사 관련 비자

D-1 (문화예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 예술, 문학, 학술 활동이나 전통문화 행사 등에 참여하여 연구 또는 창작 활동을 하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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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가족 · 결혼 초청

결혼이민(F-6)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한 번 발급받으면 국내에서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일정 기간 체류 후 영주권(F-5)이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심사 서류가 까다로운 편이므로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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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6 결혼이민 비자


 

세부 종류

 

①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와 유효한 혼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②    F-6-2 (자녀 양육)
한국인과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부여됩니다.

③    F-6-3 (혼인 단절)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중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핵심 심사 요건 (F-6-1 기준)


결혼비자는 출입국 당국의 심사가 매우 엄격한 편이며, 다음 네 가지 핵심 요건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1년간 소득이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가구원수별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①    서류 미비나 진정성 소명 부족으로 비자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일로부터 6개월 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첫 신청 시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 자격으로 적법하게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기 비자로 체류 중이거나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본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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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 초청



결혼식 참석, 단순 가족 행사, 일시적인 방문 등은 단기 비자에 해당하며,
한국 입국 후 체류 자격 변경이나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목적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①    C-3-1 (단기일반)

 대상: 친척 방문, 가족 행사 참석, 친지 방문, 육아 지원 등


가장 일반적인 단기 방문 비자로, 1회 입국 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결혼식 참석이나 백일, 돌잔치 등 일회성 행사는 주로 이 비자를 이용합니다.






②    단기방문 무사증 또는 복수비자 (C-3-9 등)

 대상: 국가 간 무사증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개별 요건을 충족하여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무사증 방문의 경우 별도의 초청 절차 없이 관광 및 방문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역시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③    장기 비자 (체류 기간 91일 이상)

육아 지원, 동거, 부양 등 장기적인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o    F-1-5 (우수 인재 및 투자자 부모 육아지원)

  대상: 전문 인력(E-1~E-7), 유학생(석·박사), 투자자 등의 부모
 자녀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목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기 비자입니다.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o  
 F-1-24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초청)

  대상: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부인/남편(F-6)의 부모 또는 가족
 초기 정착 단계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등 육아 지원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o     F-3 (동반)

  대상: 전문 인력 비자(E-1~E-7)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거를 목적으로 하며, 초청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만큼 함께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부모나 형제자매는 동반 비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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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 거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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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시민권자 등)에게 부여되는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체류가 보장되는 혜택이 큰 체류자격입니다.

다만, 단순 노무나 사행행위 등 일부 직종에는 취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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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F-4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신분증인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본 서류

  • 여권, 반명함판 사진

  • 국적상실 또는 이탈을 증명하는 서류

  • 재외동포 입증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② 체류기간 연장 (거소증 연장)

F-4 체류자격은 1회 부여 시 최대 3년까지 체류기간이 주어지며,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관할 관청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상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CONTACT

문의 및

오시는 길

행정사사무소 아우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96, 한올타워 02호

이메일: aurum@lawaurum.com
전화:  010-5817-8951

가까운 지하철: 종각역  / 종로3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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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업무 내용 포함하여 작성해주세요.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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