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F4 사례) 거소증 발급, 확실하게 국내 안착하기

  • 4월 11일
  • 3분 분량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아우름, 김성국 행정사입니다.


최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오랜 이민 생활을 마치고 역이민을 하시거나,

장기 체류를 위해 한국을 찾으시는 동포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을 만드는 일입니다.


한국인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재외동포에게는 거소증이 있어야만

휴대폰 개통, 은행 거래, 건강보험 가입, 부동산 계약 등

사람다운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금방 나오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오셨다가,

예상치 못한 행정적 암초에 부딪혀 수개월을 허비하거나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거소증 발급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세가지 요소

 주의해야 할 예외 사항들을 가감 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1. 첫 번째 난관: 서류상 당신은 여전히 '한국인'입니다 (국적상실신고의 딜레마)


가장 많은 의뢰인분들이 당황하시는 부분입니다.

수십 년 전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이미 법적으로는 외국인이 되었지만,

정부의 전산망(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한국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서류상 '한국인'인 사람에게

외국인 전용 비자(F-4)나 거소증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소증 신청 전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시민권 증서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부모님의 제적등본, 개명 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행정사를 통해 접수증을 발급받아

거소증과 동시 진행하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복잡해지는 Case.( 지식in 사례 )



한국나이 20세 , 남성 , 선천적이중국적자, 병역이행X 사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만18세 이후 남성의 국적포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더라도 한국국적포기(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질문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상실신고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병역의무가 면제될 때 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비자 발급이 불가능 하겠지요.

이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해외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2. 두 번째 난관: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 (동일인 증명)


 호적상의 이름은 '김성국'인데,

미국 여권상의 이름은 'Steve Kim'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출입국 공무원은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시민권 취득 시 이름을 변경했거나

 결혼으로 성(Last Name)이 바뀌었다면,

 '동일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국에서 이름을 변경했다는 증빙 서류(Name Change Certificate)를

 가져오지 않으셨다면,

국내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다시 본국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케이스 중, 기존 국내 서류로 입증하여 보완 요청을 방어한 사례가 있습니다.



<FBI check- 발급지원 현장>

3. 세 번째 난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와 유효기간 (6개월의 법칙)


F-4 비자를 받으려면

본국(시민권지)의 범죄경력증명서(FBI Check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떼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서가 진짜라는 '아포스티유(Apostille)' 공증까지

받아와야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결정적인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기간 경과: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미리 준비한다고 너무 일찍 발급받았다가 입국 시점에 종이 조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소한 범죄 기록:

본국에서는 경미한 벌금형(음주운전 등)으로 끝난 사건이라도,

출입국관리법 기준에 따라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징역 금고는 물론이고, 합산 형량이나 범죄의 종류에 따라

비자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4. 주의해야 할 예외 사항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면제: 

1965년생 이전 출생자 등  60세 이상인 동포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비싼 비용을 들여 해외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병역 문제 (가장 민감한 이슈): 

만약

(1)선천적 복수국적자였거나,

(2)병역 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

(특히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상실자)의 경우,

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만38세의 1월1일)

 F-4 비자 발급이 원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인생 계획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입국하자마자 바로 될까요?

거소증만 나오면 바로 병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원칙적으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등 예외 있음).

이 6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리스크에 대해서도 미리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마치며


행정사는 여러분의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거소증 발급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입국 전 국적 상태 확인부터,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검토,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현재 예약 대기가 매우 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카드 수령까지의

전 과정을 매니징하는 것입니다.


  • 복잡한 서류 준비가 막막하신 분

  • 과거 한국 기록과 현재 여권 정보가 불일치하시는 분

  • 과거 기소유예나 벌금형 기록이 있어 불안하신 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안전하고 빠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내용증명 사례] 무자격자 출입국 대행 피해, 내용증명으로 수임료 전액 환불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국 행정사입니다. 출입국 비자 발급이나 행정심판 등 중요한 절차를 앞두고, 조금 더 비용을 아끼려거나 지인의 말만 믿고 일반 여행사나 무자격 업체에 위임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일 처리로 비자가 불허되는 것은 물론,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해도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거절당해 이중고를

 
 
 
[체류자격 예외적 연장 승인 사례] 수억 원대 부동산 계약 파기를 막아낸 행정사 솔루션

안녕하세요. 아우름의 김성국 행정사입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비자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는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 보면, 규정된 신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긴급하게 체류기간을 늘려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구청의 까다로운

 
 
 

댓글


카카오토톡연결
image.png
비자 전문 대행 행정사
인허가 대리 행정사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