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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비자: 치료·소송·인도적 체류의 요건과 서류

10월 7일
2분 분량

G1·G-1은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치료·분쟁·인도적 사유 등으로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심사하는 자격입니다. 단순히 더 머물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은 아닙니다.

필요한 항목부터 확인해 주세요. 각 제목 아래에서 요건과 서류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유에 따라 세부유형이 달라집니다

산업재해·질병 치료, 소송 진행, 임금체불 관련 절차, 난민 신청 및 인도적 체류 등은 각각 적용 기준과 입증자료가 다릅니다.

임신·출산 등으로 출국이 어렵거나 국내 체류가 필요한 사정도 현재 상태와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검토합니다. 혼인 또는 임신 사실만으로 G-1이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임신 등 사유의 준비자료

여권·현재 체류자격·만료일, 신청서와 체류지·생계자료 등 기본서류를 준비합니다.

진단서·의사소견서, 치료계획과 예상기간, 예약·진료 내역 등으로 국내에서 계속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가족관계와 돌봄·생활기반 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정리합니다.

진단명만 기재하기보다 현재 상태, 출국 가능 여부, 본국에서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등 실제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송·분쟁 관련 사유의 준비자료

소장·사건접수 증명, 기일통지, 분쟁·체불 사실을 확인할 자료, 절차의 진행 상황과 국내 체류 필요성 등을 준비합니다.

사건이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체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와 예상 일정, 현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연장과 체류기간 관리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 가능 경로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미 기간을 넘겼다면 위반 문제와 신청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장 시에는 최초 사유가 지속되는지, 치료·사건 진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사유가 종료되면 출국 또는 다른 자격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취업·다른 비자 변경은 별도 검토

G-1을 받았다고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유형별 취업 허용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F-6 등 다른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현재 G-1의 취득 경위와 변경 제한·예외를 함께 살펴봅니다. 기존 사유와 새 신청 사유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관련 안내와 업무사례

공식 기준·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신청인의 국적·현재 자격·체류 이력과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서류 및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안내와 접수 시점의 공관·관할 출입국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행정사사무소 아우름 · 대표행정사 김성국. 상담 시 현재 국적, 체류자격과 만료일, 진행하려는 업무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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