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안내: 종류·신청요건·필요서류 한눈에
비자 이름보다 지금 하시려는 일부터 찾아보세요. 한국에서의 취업·가족생활·유학·장기체류와 단기 방문에 필요한 요건과 서류를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찾는 안내
등록·동포·국적
한국에 장기간 머무를 예정이라면 비자 발급 이후 외국인등록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귀화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F4·F-4 비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를 위한 자격입니다.
거소증은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생활에서 신분과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뒤 한국에서 생활하려는 경우, 국적상실 신고·F-4 체류·국적회복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합니다.
취업·사업
외국인 채용을 결정하셨다면 채용 직무가 E7·E-7 허용 직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D8·D-8 비자는 국내 투자기업의 경영·관리·생산기술 등 활동이나 해당 기술창업 요건을 심사하는 자격입니다.
결혼·가족
결혼비자·결혼이민비자를 준비하실 때는 부부 공통서류와 국가·개인 사정에 따른 추가서류를 나누어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거주·영주
한국 영주권(F5·F-5)은 신청인의 체류 이력, 가족관계, 학력·직업 등에 따라 심사 유형이 나뉩니다.
F2·F-2는 여러 종류의 거주자격을 포함합니다.
유학·체류관리
한국 대학의 학위과정과 한국어 어학연수는 체류자격이 다릅니다.
D10·D-10 구직비자는 한국에서 허용된 전문분야 취업 등을 준비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G1·G-1은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치료·분쟁·인도적 사유 등으로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심사하는 자격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현재 자격으로 국내에 더 머물기 위한 허가 신청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취업·진학·혼인 등 생활이 달라졌다면 현재 비자를 연장할지,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비자·초청
C3·C-3 단기비자는 가족 방문, 관광, 상용 등 단기간의 방문 목적에 따라 세부유형을 나누어 신청합니다.
해외에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친지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방문 목적과 기간, 초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외 바이어·거래처를 한국으로 초청할 때는 실제 거래와 방문 목적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C39·C-3-9는 한국을 개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경우에 검토하는 단기비자입니다.
신청 전 준비하시면 좋은 정보
국적과 현재 거주국, 국내 체류자격·만료일, 방문 또는 체류 목적, 가족·학력·직업 등 관련 사정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현재 상황에 맞는 안내를 찾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정사사무소 아우름 · 대표행정사 김성국 | 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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