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 필요서류: F61·F62·F63와 국가별 추가요건
결혼비자·결혼이민비자를 준비하실 때는 부부 공통서류와 국가·개인 사정에 따른 추가서류를 나누어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F6·F-6의 종류, 소득과 의사소통, 결핵검사와 교육 대상국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항목부터 확인해 주세요. 각 제목 아래에서 요건과 서류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F-6-1·F-6-2·F-6-3, 어떻게 다른가요?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며 국내에서 혼인생활을 이어가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외 배우자 초청, 국내 변경 가능 여부, 등록·연장 절차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F-6-2 자녀양육: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가 해당 요건에 따라 검토하는 유형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등은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F-6-2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F-6-3 혼인단절: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심사합니다. 이혼만으로 자동 부여되는 자격은 아닙니다.
신청인·부부의 신분과 혼인서류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 신청서 또는 국내 체류 통합신청서, 유효한 여권과 사본, 사진, 수수료, 지정 서식의 결혼배경진술서 등을 준비합니다.
한국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여권·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공관이 지정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외국 혼인증명·출생·가족관계 자료: 배우자 국적과 혼인 방식에 따라 준비합니다. 전혼이 있다면 이혼·사망 자료, 성명 변경이 있다면 동일인 연결 자료도 확인합니다.
한국 발급 증명서의 발급일,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원본·사본 여부는 접수기관 기준에 맞춥니다. 외국 서류는 번역·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요 여부를 발급국과 제출기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서류: 근로·사업·재산·가족소득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급여 입금 내역·근로계약 자료를 보완합니다.
사업·기타소득: 사업자등록증과 신고된 소득자료, 임대·이자·연금 등 해당 소득의 발생·수령 증빙을 준비합니다. 사업 매출액 전체를 개인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 활용: 인정되는 재산의 보유기간과 순자산을 확인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연 소득환산액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인 재산 보유기간 6개월 및 순자산의 5% 환산 기준이 적용되는지, 부채 공제와 재산 종류를 함께 살펴봅니다.
가족소득: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등 인정 범위를 확인하고 가족관계·동거·소득 증빙을 준비합니다. 형제자매 소득을 당연히 합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소득·재산 활용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2026년 연간 세전 소득기준은 2인 25,195,752원 / 3인 32,154,216원 / 4인 38,968,428원 / 5인 45,340,314원 / 6인 51,335,712원 / 7인 57,090,900원입니다. 8인 이상은 추가 1인당 5,755,188원을 더합니다. 가구원 수 산정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서류: 실제로 함께 살 집을 확인합니다
소유 주택은 등기사항증명 등 소유 자료, 임차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소와 사용권한, 실제 거주 가능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한국인 배우자 또는 인정되는 가족 소유·임차 주거를 활용할 경우 가족관계와 주거 제공 사실을 확인합니다. 주거 인정 범위와 소득 합산 가족 범위는 같지 않으므로 각각 검토합니다.
회사 숙소 등 예외적인 형태는 숙소제공확인, 사업장·제공자의 권한, 주거 환경을 확인할 자료 등으로 설명합니다. 단순 주소 기재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어요건·교제 및 혼인의 진정성 자료
의사소통: TOPIK 1급 이상 등 인정 성적, 지정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 한국어 관련 학위 또는 공통언어 사용·거주 이력 등 해당 기준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모든 신청인이 같은 어학시험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혼인 경위: 처음 만난 때부터 혼인과 국내 생활계획까지 일관되게 정리하고, 실제 교류를 확인할 사진·방문·출입국·대화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합니다. 자료의 양보다 사실과 시점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중개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 및 계약 관련 자료를, 지인의 소개 등 다른 경로는 공관에서 요구하는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질문지와 면접에서 설명하는 내용도 제출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범죄경력·건강진단: 7개국만의 요건은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범죄경력증명과 필요한 인증·번역을 확인합니다. 다른 국가의 장기 거주 이력이 있으면 추가 자료 요구 여부도 확인합니다.
한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의 확인 방식과 양쪽 배우자의 건강진단 제출 여부는 현재 공관 안내에 따릅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국이 아니어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증명 발급 후 3개월, 건강진단 6개월 등 유효기간을 확인하되, 공관에서 더 짧은 기간이나 지정 양식·병원을 요구하면 그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종합 건강진단과 결핵검사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국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국민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인 초청인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수강하는 한국어 교육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사회통합정보망에서 교육 일정과 이수 절차를 확인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해당 국가·제3국 장기체류와 교제,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장기체류 중 교제, 임신·출산 등 인정 사유가 있으면 면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단기 방문일을 단순 합산해 장기체류 면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핵검사 대상 35개국과 예외
2026년 9월 사증·체류 매뉴얼에서 확인한 결핵 고위험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과 신청 종류, 최근 해외 체류 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대상국 국민의 장기체류 목적 사증 등은 공관 지정병원의 결핵진단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F-6 사증에 최초 90일이 표시되더라도 장기체류 목적에 따른 제출 대상일 수 있습니다.
6세 미만, 임신부, 거동이 어려운 고령·질환자 등은 결핵 관련 면제·예외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임신이라는 이유로 다른 결혼비자 요건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연장·변경 시에도 최근 고위험국가에서의 장기 체류 이력 등에 따라 다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지정병원, 발급 유효기간, 원본 제출 여부는 접수 공관 또는 관할 출입국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해당하면 F-6가 제한되나요?
국적에 따른 행정상 분류와 본인의 불법체류·출국명령·입국금지 이력은 다른 사항입니다. 이 분류만으로 F-6 결혼비자가 일괄 금지되거나 동일한 추가서류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유학·구직 등 제도에서 사용하는 21개 고시국가 분류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입니다. 이 목록은 다른 제도에서의 적용 맥락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이며, F-6 전용 제한국 목록이 아닙니다.
결혼비자는 관할 공관의 국적별 제출서류와 부부의 개별 사정을 확인합니다. 실제 체류 위반이 있다면 처분서, 출국일, 제한기간, 과거 사증·K-ETA 신청 결과와 설명자료를 따로 검토합니다.
소득·언어·교육 면제는 각각 확인합니다
부부 사이 출생한 자녀, 동일 배우자와의 종전 결혼이민 체류 등은 소득·의사소통 요건별 면제 규정을 확인할 사유가 됩니다. 친자관계 및 기존 혼인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함께 혼인생활을 하며 국내 소득이 없었던 경우 등의 소득요건 면제 사유와, 언어요건 면제 사유는 같지 않습니다.
임신, 국제결혼 프로그램 면제, 건강진단 면제, 결핵검사 예외를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어떤 요건을, 어떤 자료로 면제받으려는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신청과 국내 체류자격 변경
해외에 있는 배우자는 관할 재외공관의 F-6 사증 안내를 확인합니다. 발급 후 입국하여 장기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 등록·체류기간 연장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내 단기체류자·불법체류자 등은 F-6로의 국내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인 B-1 등 별도 기준, 임신·출산·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의 인정 가능성은 현재 자격과 이력에 따라 검토합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체류기간이 자동 연장되거나 국내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만료일과 신청 경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결혼비자 행정사 상담에서 확인하는 내용
배우자의 국적·현재 거주국, 양국 혼인신고 상태, 국내 체류자격과 만료일, 소득·주거·의사소통 자료, 자녀와 과거 출입국 이력을 알려주시면 준비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행정사사무소 아우름은 F6 행정사 상담을 통해 제출할 자료와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정을 구분해 드립니다. 서류 작성만 의뢰하실지, 초청·국내 변경 절차까지 맡기실지 업무 범위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관련 안내와 업무사례
공식 기준·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신청인의 국적·현재 자격·체류 이력과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서류 및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안내와 접수 시점의 공관·관할 출입국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행정사사무소 아우름 · 대표행정사 김성국. 상담 시 현재 국적, 체류자격과 만료일, 진행하려는 업무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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