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 발급·연장: F-4 국내거소신고 준비서류
거소증은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생활에서 신분과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F-4 비자를 받은 상태인지, 국내에서 F-4로 변경하려는지, 기존 거소증을 연장하는지에 따라 준비 절차가 달라집니다.
필요한 항목부터 확인해 주세요. 각 제목 아래에서 요건과 서류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F-4 비자와 거소증의 차이
F-4는 체류자격이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국내거소신고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입니다. 해외 공관에서 F-4 비자를 받았다고 국내거소신고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 후 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국내 자격 변경을 함께 신청한다면 F-4 자격 입증과 거소신고 자료를 같이 검토합니다.
기본 준비서류
신청서, 유효한 여권과 사본, 사진, 수수료, 국내 거소를 입증할 임대차계약서·숙소제공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F-4 취득·변경 관련 자료, 해외 범죄경력과 한국어능력 자료, 해당되는 결핵검사 자료 등은 기존 제출 여부와 면제·추가 제출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의 기록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기본증명서·제적등본·시민권 취득증서·가족관계 및 동일인 자료 등을 먼저 준비합니다.
2026년 조기적응프로그램 확인
동포 체류자격 개편에 따른 F-4 변경·거소신고 과정에서는 조기적응프로그램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자는 이수증 등 요구 자료를 준비합니다.
국내 장기체류·국내 학력·기이수·연령 등 면제 사유가 있으면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어능력 면제와 프로그램 면제는 별도 기준입니다.
거소증 연장과 재발급
연장은 만료 전에 현재 체류요건과 체류지, 활동·소득 등 해당 자료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나 개별 심사 사유에 따라 허가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은 재발급 또는 변경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새 여권을 받았거나 이사한 경우 필요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거소 이전은 14일 이내 신고
국내거소신고자가 거소를 이전하면 일반적으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외국인등록자의 체류지 변경 기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출국·장기 해외체류를 계획한다면 남은 체류기간과 재입국 가능 조건을 확인합니다. 거소증의 실물 보유만으로 재입국과 체류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안내와 업무사례
공식 기준·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신청인의 국적·현재 자격·체류 이력과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서류 및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안내와 접수 시점의 공관·관할 출입국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행정사사무소 아우름 · 대표행정사 김성국. 상담 시 현재 국적, 체류자격과 만료일, 진행하려는 업무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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