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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D-4 어학연수 비자: 종류와 필요서류

10월 7일
2분 분량

한국 대학의 학위과정과 한국어 어학연수는 체류자격이 다릅니다. 입학허가를 받으신 뒤에는 교육과정, 학교의 적용 기준, 등록금과 생활비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비자 신청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항목부터 확인해 주세요. 각 제목 아래에서 요건과 서류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D-2와 D-4의 주요 종류

D-2-1 전문학사, D-2-2 학사, D-2-3 석사, D-2-4 박사 등은 해당 학위과정에 맞는 유학 자격입니다. 교환학생(D-2-6), 방문학생(D-2-8) 등은 과정별 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D-4-1은 대학 부설 등 인정되는 기관의 한국어 연수를 위한 자격입니다. 모든 사설 학원의 수강이 D-4-1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학연수에서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면 D-4를 단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D-2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학교·학력·재정 서류

기본: 신청서, 여권·사진, 수수료, 표준입학허가서와 교육기관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학력: 최종학력 증명과 필요한 성적 자료, 발급국에 따른 아포스티유·영사확인·번역 자료를 확인합니다. 졸업 여부와 서류 발급기관을 함께 점검합니다.

재정: 등록금·생활비를 입증할 잔고 등 인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모 재정 활용 시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금액·예치기간·금융기관 기준은 학교·국적·과정별 최신 지침에 따릅니다.

국가·학교에 따라 추가로 확인하는 사항

학력검증 방식, 재정입증, 결핵검사, 공관 면접 등은 국적과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여부 등 학교 관련 심사 기준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접수 목록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본인의 국적, 신청 공관, 입학 과정과 학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체류기간 연장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은 허가 대상, 학업·언어 요건, 허용시간과 업종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은 뒤 시작해야 합니다. 학생증이나 근로계약서만으로 취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시에는 재학·성적·출석·등록금·재정·체류지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합니다. 휴학·제적·졸업으로 학업 상태가 바뀌면 체류자격 유지와 출국·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한다면

졸업 후 구직을 위한 D-10 가능 여부와 실제 채용 직무의 E-7 요건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학교 졸업과 동시에 어떤 회사에서든 바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안내와 업무사례

공식 기준·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신청인의 국적·현재 자격·체류 이력과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서류 및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안내와 접수 시점의 공관·관할 출입국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행정사사무소 아우름 · 대표행정사 김성국. 상담 시 현재 국적, 체류자격과 만료일, 진행하려는 업무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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