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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국적상실 신고: 대상과 준비서류 구분

10월 7일
2분 분량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뒤 한국에서 생활하려는 경우, 국적상실 신고·F-4 체류·국적회복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합니다.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는 사실과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한 항목부터 확인해 주세요. 각 제목 아래에서 요건과 서류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국적상실·국적이탈·국적회복의 차이

국적상실 신고: 외국 국적의 자진 취득 등 법에서 정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외국 시민권 취득일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국적이탈: 출생 등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분이 법정 요건에 따라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절차입니다. 국적상실 신고와 같은 절차가 아니며 병역과 신고기간 등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국적회복: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한국계 후손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두 국적회복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상실 신고의 기본자료

국적상실 신고서, 외국 여권·시민권 취득증서와 취득일 확인자료,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합니다.

개명·혼인 등으로 한국과 외국 서류의 이름이 다르면 동일인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원본 대조·번역·신고인 자격은 접수기관의 현재 안내를 따릅니다.

국적회복의 요건과 서류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확인할 자료, 외국 국적 취득 경위, 현재 여권·국내 체류·주소와 가족관계 자료, 해당 범죄경력·생계 관련 자료 등 적용 요건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법령상 품행·병역 회피 목적·국가안전 등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심사합니다. 국적 취득 이력과 개인 사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영주귀국과 복수국적

외국에서 거주하다 65세 이후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국적회복 대상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복수국적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귀국과 국내 생활기반, 국적회복 허가 및 후속 서약 절차 등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F-4·거소신고와 함께 계획할 사항

국적회복을 준비하는 동안 현재 체류자격과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F-4·거소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국적 관련 신청에는 본인 출석이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서류 준비 지원과 본인이 진행해야 하는 신청·확인·서약 절차를 구분하여 안내드립니다.

관련 안내와 업무사례

공식 기준·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신청인의 국적·현재 자격·체류 이력과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서류 및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안내와 접수 시점의 공관·관할 출입국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행정사사무소 아우름 · 대표행정사 김성국. 상담 시 현재 국적, 체류자격과 만료일, 진행하려는 업무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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