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화 신청: 일반귀화·혼인귀화 요건과 서류
귀화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영주권 취득이나 결혼비자 연장과는 다른 절차이며,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 중 적용되는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필요한 항목부터 확인해 주세요. 각 제목 아래에서 요건과 서류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일반귀화는 어떤 분이 검토하나요?
국적법상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된 국내 주소,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성년 여부, 품행, 생계유지능력,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과 국가안전·질서 관련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국내 거주 5년 또는 영주권 보유 한 가지만으로 귀화가 자동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출입국 이력에 따른 주소·거주기간 인정과 현재 생활기반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귀화와 다른 간이귀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혼인한 뒤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혼인 중단, 미성년 자녀 양육 등은 별도 인정요건에 따라 살펴봅니다.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귀화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과거 한국 국적, 국내 출생 등의 사정이 있는 간이귀화와 부모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등의 특별귀화는 적용 조항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귀화 준비서류의 구성
신분·가족: 귀화허가 신청서와 사진, 여권·외국인등록증, 본국 신분·가족관계 서류, 국적·출생 관련 증명자료를 준비합니다.
국내 생활: 체류·주소 이력, 재직·소득·재산 등 생계유지 자료, 범죄경력 및 기타 품행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인정되는 가족 합산 범위도 확인합니다.
혼인귀화: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 증명, 주민등록 자료, 부부의 혼인생활 및 자녀 관계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외국 서류는 발급기관, 인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번역 요건을 확인합니다. 한국과 본국 기록의 성명·생년월일이 다르면 동일인임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접수·평가·면접·국적 취득
서류 준비 후 관할 기관에 신청하며, 종합평가·면접 대상 또는 면제 여부와 추가자료 요청을 확인합니다. 허가 이후에도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 등 해당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여부,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 등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신청 유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사 상담 전 준비해 주실 내용
국적, 입국 후 체류 이력, 영주자격 여부, 가족관계, 국내 직업과 소득, 과거 위반·처분 내역을 정리해 주시면 적용 유형과 준비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귀화는 본인 출석·평가·면접 등 본인이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우름은 서류 준비와 사실관계 정리 등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구분해 안내드립니다.
관련 안내와 업무사례
공식 기준·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신청인의 국적·현재 자격·체류 이력과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서류 및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안내와 접수 시점의 공관·관할 출입국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행정사사무소 아우름 · 대표행정사 김성국. 상담 시 현재 국적, 체류자격과 만료일, 진행하려는 업무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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