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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9 관광비자: 신청 요건·재정·여행서류

10월 7일
2분 분량

C39·C-3-9는 한국을 개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경우에 검토하는 단기비자입니다. 방문 일정과 비용을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신청인의 직업·생활기반과 귀국계획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항목부터 확인해 주세요. 각 제목 아래에서 요건과 서류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관광비자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국적과 여권 종류, 무사증 입국·K-ETA 적용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무사증 대상이 아니거나 별도 사증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공관의 관광비자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된 목적이 가족 방문·상용·취업이라면 관광비자와 다른 유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목적을 기준으로 신청 유형을 정합니다.

기본·재정 서류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사진, 수수료와 공관이 요구하는 신분자료를 준비합니다.

재정 입증은 잔고·거래 내역, 소득·납세·재직 또는 사업자료 등 공관 기준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모든 국적에 동일한 잔고 금액이나 예치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등이 비용을 부담하면 부담자와의 관계, 재정능력과 지원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행 일정과 본국 생활기반

희망 입출국일, 방문 도시·관광지, 숙소, 이동계획을 실제 체류기간과 예산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직장 재직·휴가, 사업 운영, 학교 재학, 본국 가족관계 등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자료로 귀국계획을 설명합니다.

항공·숙소는 해당 공관의 제출 방식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사증 발급 전 환불이 어려운 비용을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초청인이 있는 여행

한국의 가족·지인이 숙소나 비용을 제공한다면 관계와 제공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주된 목적이 가족 방문이라면 C-3-1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한국 측 초청장이 있다고 관광비자가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 본인의 방문 목적과 재정·귀국 가능성 자료도 중요합니다.

이전 불허·체류 위반이 있다면

이전 신청서와 불허 결과, 체류·출국 이력, 이후 달라진 사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하기보다 부족했던 설명과 증빙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허가기간을 넘기거나 관광 자격으로 취업하지 않도록 입국 후 활동과 출국일을 관리합니다.

관련 안내와 업무사례

공식 기준·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신청인의 국적·현재 자격·체류 이력과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서류 및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안내와 접수 시점의 공관·관할 출입국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행정사사무소 아우름 · 대표행정사 김성국. 상담 시 현재 국적, 체류자격과 만료일, 진행하려는 업무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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