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1 가족초청 비자: 부모님·친지 방문 서류
해외에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친지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방문 목적과 기간, 초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C31·C-3-1 신청에서는 초청장뿐 아니라 방문자의 상황과 귀국계획도 함께 살펴봅니다.
필요한 항목부터 확인해 주세요. 각 제목 아래에서 요건과 서류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가족초청은 누구나 같은 비자를 신청하나요?
짧은 가족·친지 방문 등은 C-3-1을 검토할 수 있으나, 결혼이민자의 장기 가족초청이나 다른 체류 목적은 F-1 등 별도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 초청인인지, 국내에 합법 체류하는 외국인 초청인인지에 따라 신분·가족관계 자료가 달라집니다. 초청인의 체류자격과 방문자의 국적·거주국을 함께 확인합니다.
한국 측 초청인이 준비하는 자료
초청장: 초청인과 방문자의 관계, 방문 이유, 희망 일정, 숙소, 비용 부담 및 연락처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신분·생활기반: 신분증 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 체류·주거·재정 등 해당 공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계 입증: 본국 가족관계·출생 자료 등을 통해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름이 다르거나 중간 가족 기록이 필요한 경우 연결자료와 인증·번역을 준비합니다.
방문자가 준비하는 자료
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 등 기본서류와 재직·사업·학업·재정 자료, 본국 가족·생활기반 및 귀국계획 자료 등을 공관 기준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제3국에 거주하는 경우 그 국가의 합법 체류자격과 해당 대한민국 공관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적국이 아닌 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공관에서든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방문
가족의 단기 방문 목적과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출산예정·자녀 관계 등 관련 자료와 가족 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 방문과 유급 돌봄·가사근로는 구분합니다. 실제 활동과 체류기간에 맞는 자격을 확인하고, 장기 가족초청 제도가 적용되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심사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초청장에 적은 기간, 왕복 계획, 직장 휴가, 비용 부담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방문 목적을 과장하거나 허위자료를 만드는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과거 체류 위반이나 사증 불허가 있다면 경위와 처분·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족관계만으로 기존 이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안내와 업무사례
공식 기준·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신청인의 국적·현재 자격·체류 이력과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서류 및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안내와 접수 시점의 공관·관할 출입국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행정사사무소 아우름 · 대표행정사 김성국. 상담 시 현재 국적, 체류자격과 만료일, 진행하려는 업무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