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단기비자: C3 종류·초청 요건·필요서류
C3·C-3 단기비자는 가족 방문, 관광, 상용 등 단기간의 방문 목적에 따라 세부유형을 나누어 신청합니다. 외국인을 초청하실 때는 체류기간보다 먼저 실제로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항목부터 확인해 주세요. 각 제목 아래에서 요건과 서류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C-3-1·C-3-4·C-3-9의 차이
C-3-1 단기일반: 가족·친지 방문, 각종 행사·회의 등 해당 단기 방문 목적을 검토합니다.
C-3-4 단기상용: 거래 상담, 시장조사, 계약·상담 등 해당 상용 방문 목적을 검토합니다.
C-3-9 일반관광: 개별 관광 등 관광 목적의 방문에 맞추어 일정과 비용·귀국계획을 준비합니다.
이 밖에도 단체관광, 의료관광, 협정·우대기업, 동포방문 등 세부유형이 있습니다. 초청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종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90일과 입국 유효기간은 다릅니다
C-3는 통상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하지만, 실제 허가기간은 신청 목적과 심사에 따라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사증의 단수·복수 여부, 입국할 수 있는 유효기간, 한 번 입국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구분합니다. 복수비자라고 무제한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 준비서류
신청서, 여권·사진, 수수료와 방문 목적에 맞는 초청장·일정·숙소·비용 부담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신청인의 재직·사업·학업·재정·가족관계 등 본국 생활기반과 귀국계획을 확인할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 종류와 잔고·발급기간 기준은 국적 및 공관별로 확인합니다.
한국 측 초청인의 신분·체류 또는 회사자료, 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실제 초청 경위를 준비합니다. 초청장과 신청서·일정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취업·설치·현장작업은 별도 자격을 검토합니다
C-3는 취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하는 업무, 계약관계, 보수 지급과 서비스 제공의 실질에 따라 C-4·D-9 등 다른 자격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내 활동이 C-3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일정표를 만들기 전에 실제 업무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K-ETA와 C-3 비자의 구분
K-ETA는 해당 무사증 입국 대상자의 전자여행허가 제도이며 C-3 비자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적용 국적·면제·유효기간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과거 불허·체류 위반·출국명령이 있다면 이력을 먼저 검토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 신청하기보다 불허 사유와 달라진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안내와 업무사례
공식 기준·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신청인의 국적·현재 자격·체류 이력과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서류 및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안내와 접수 시점의 공관·관할 출입국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행정사사무소 아우름 · 대표행정사 김성국. 상담 시 현재 국적, 체류자격과 만료일, 진행하려는 업무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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