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구직비자: D-10-1 요건·점수·준비서류
D10·D-10 구직비자는 한국에서 허용된 전문분야 취업 등을 준비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졸업 예정·졸업 후 첫 변경인지, 기존 D-10 연장인지, 창업 준비인지에 따라 적용 요건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필요한 항목부터 확인해 주세요. 각 제목 아래에서 요건과 서류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D-10의 종류
D-10-1 일반구직: 허용되는 전문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단순노무 취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비자는 아닙니다.
D-10-2 기술창업준비: 기술창업을 위해 필요한 학력·지식재산·교육 등 해당 기준을 확인합니다. 일반 사업 준비와 구분됩니다.
D-10-3 첨단기술인턴 등 별도 유형은 해당 제도의 대상·활동 범위를 따릅니다. 인턴이라는 명칭만으로 같은 자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구직 점수와 최초 변경 특례
일반 점수제는 학력 등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기본항목 20점 이상 및 총 60점 이상 등 기준을 검토합니다. 일부 대상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내 D-2 학위 취득 후 최초 D-10 변경 등은 점수제 면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변경할 때의 면제가 이후 연장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학위 취득 시점과 TOPIK·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인정 자료에 따른 면제 경로도 있습니다. 성적 유효기간이 지난 자료를 그대로 인정받는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
공통: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사진 등 해당 기본서류, 체류지 입증자료, 수수료를 준비합니다.
구직 계획: 희망 직무·업종, 지원 예정 기업, 구직 일정, 본인 학력·경력과의 관련성을 정리합니다. 막연한 국내 체류 계획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요건 입증: 학위·졸업 또는 예정 증명, 성적·언어능력·경력·가점자료, 체재비 입증자료 등을 적용 경로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연장에는 실제 구직 활동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업 지원·면접·채용 진행 자료, 인턴 관련 자료 등 실제 활동을 기록합니다. 허가기간과 최장 체류 범위는 점수·면제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신청인에게 같은 기간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인턴·시간제활동의 허용 여부, 신고·허가와 활동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D-10 상태에서의 근무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이 확정된 뒤 E-7로 변경하려면
채용 회사, 실제 직무, 급여와 학력·경력을 E-7 기준에 대조합니다. 근무 시작 전 필요한 자격 변경 허가를 확인하고 현재 D-10 만료일도 함께 관리합니다.
관련 안내와 업무사례
공식 기준·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신청인의 국적·현재 자격·체류 이력과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서류 및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안내와 접수 시점의 공관·관할 출입국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행정사사무소 아우름 · 대표행정사 김성국. 상담 시 현재 국적, 체류자격과 만료일, 진행하려는 업무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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