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업투자 비자: 법인투자·기술창업 유형과 서류
D8·D-8 비자는 국내 투자기업의 경영·관리·생산기술 등 활동이나 해당 기술창업 요건을 심사하는 자격입니다.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 신고, 비자 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자금과 사업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한 항목부터 확인해 주세요. 각 제목 아래에서 요건과 서류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D-8의 주요 유형
D-8-1 법인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 등에 해당하는지 투자와 실제 역할을 확인합니다.
D-8-2 벤처투자, D-8-3 개인기업 투자: 각 유형에서 정한 기업·투자·운영 요건을 적용합니다.
D-8-4 기술창업: 학력·기술·지식재산·창업 준비 등 해당 요건을 검토합니다. 추천 방식의 스타트업 경로는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창업자에게 동일한 투자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투자금과 실제 사업을 함께 확인합니다
투자금의 출처,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경로, 신고와 회사 지분 구조, 실제 사용 내역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제품·서비스, 거래처, 인력과 운영계획을 살펴봅니다. 자본금이나 사업자등록증만 형식적으로 갖춘 것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회사·투자 자료
법인 등기·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적용 유형의 자료, 투자 신고·송금·외화 매입·자본금 사용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 사진·시설, 거래계약·사업계획, 매출·세금·고용 자료 등 실제 운영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해외 회사에서 파견되는 경우에는 본사·국내 기업 관계, 파견명령과 경력·담당업무 자료 등 해당 근거를 확인합니다.
기술창업 유형의 추가자료
학위·기술·지식재산 관련 자료, 인정 교육·지원사업·추천 등 해당 경로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실제 기술과 사업화 방법, 국내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D-10-2 창업준비와 D-8-4 사업 수행은 구분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과 변경 신청 시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국내 변경·연장 시 확인할 점
현재 체류자격에서 국내 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 설립이나 투자금 송금이 완료되었다고 국내 변경이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연장에는 사업 실적, 투자 유지, 세금·고용·사업장 등 실제 활동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획과 실적의 차이가 있다면 객관적인 사유와 자료로 설명합니다.
관련 안내와 업무사례
공식 기준·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신청인의 국적·현재 자격·체류 이력과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서류 및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안내와 접수 시점의 공관·관할 출입국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행정사사무소 아우름 · 대표행정사 김성국. 상담 시 현재 국적, 체류자격과 만료일, 진행하려는 업무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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